반응형 연차발생원칙1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완벽 정리 23년 11월 1일 입사하였어요.현재 2년차로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요.1년1개월 이상근무시 연차 15개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여현재는 25년 미사용 연차 12개 보유중으로 퇴사시까지 10개정도 남겨서 연차수당받으려고합니다. 이때 25년 11월까지가 2년이라 12월까지 1개월 더 근무하면 15개 지급되는지 궁금해요이때 퇴사할 경우 26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잇을지, 없다면 26년 1월 30일까지 근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의 핵심 원칙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365일)의 근로를 마친 바로 그 다음 날(366일째 되는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2025.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