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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1일 입사하였어요.
현재 2년차로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요.
1년1개월 이상근무시 연차 15개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여
현재는 25년 미사용 연차 12개 보유중으로 퇴사시까지 10개정도 남겨서 연차수당받으려고합니다.
이때 25년 11월까지가 2년이라 12월까지 1개월 더 근무하면 15개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이때 퇴사할 경우 26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잇을지,
없다면 26년 1월 30일까지 근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의 핵심 원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365일)의 근로를 마친 바로 그 다음 날(366일째 되는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다음 날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15일의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법적 배경: 왜 이 원칙이 중요해졌는가?
이 원칙은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확립되었습니다.
1. 변경 전 해석 (과거)
-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를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 측면으로 보아, 1년(365일)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율을 채웠다면, 그 즉시 퇴사하더라도 15일분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는 없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365일 근무 후 바로 퇴사해도 최대 26일분(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 +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2. 변경 후 해석 (현재, 중요!)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차휴가의 본질을 '휴식권 보장'으로 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먼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휴가사용권)가 발생하고, 그 후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미사용수당 청구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권리 발생 시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따라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애초에 '휴가사용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권'도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의뢰인의 입사일은 2023년 11월 1일, 퇴사 예정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근속 기간별로 연차 발생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1) 첫 번째 1년 (2023.11.1. ~ 2024.10.31.)
- 이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셨고,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일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15일의 휴가가 바로 의뢰인께서 2025년도에 사용하고 계신 연차입니다.
2) 두 번째 1년 (2024.11.1. ~ 2025.10.31.)
- 이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신다면,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5년 1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의뢰인의 퇴사 예정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2025년 11월 1일에도 재직 상태입니다.
- 따라서 두 번째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2025년 11월 1일에 새롭게 발생합니다.
3) 마지막 근무 기간 (2025.11.1. ~ 2025.12.31.)
- 이 기간은 세 번째 근속연도(2025.11.1.~2026.10.31.)의 일부입니다.
- 이 기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6년 1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므로, 2026년 1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아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대상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실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2025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 (첫 번째 1년 근속분): 계획대로 10개
- 2. 2025년 11월 1일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 (두 번째 1년 근속분): 15개 전부
- 총합: 최대 2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 "25년 11월까지가 2년이라 12월까지 1개월 더 근무하면 15개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 예,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2년을 근속하시고, 그다음 날인 11월 1일에 재직 상태이므로 두 번째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면 이 15일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때 퇴사할 경우 26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
-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연차는,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인 2026년 1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6년에 사용할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없다면 26년 1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2026년 1월 30일까지 근무하시더라도, 세 번째 1년(2025.11.1.~2026.10.31.)을 모두 채우고 그 다음 날인 2026년 11월 1일까지 재직해야 해당 연차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한 달 더 근무하시는 것으로는 26년 연차(수당)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계획대로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면 총 25일분(잔여분 10일 + 신규 발생분 1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계산이 정확하셨으며,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오니 퇴사 시 정산에 착오가 없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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