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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무시간 줄이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가능! 법적 근거 정리

by 꿀관장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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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인으로 원장제외 저 혼자 근무중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3개월 지나고 토요일 근무를 줄이시더라구요
하지만 이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았고
1년이 계약끝낫지만 바뀐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연장하는건 쓰지않고 일을 3년간해왔는데
올 7월달부터 병원 환자수가 없다고 자기혼자하겠다하더라구요
이와중에 계약서없고 월급만 줄어들었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원장한테 받은건 몇번되지않고
주6일에서 주5일근무
근무시간 줄어듬
이상황에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슈잇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명백히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원장이 "환자 수가 없어서 혼자 하겠다"고 말하며 퇴사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2. 근로조건 변동: 설령 귀하께서 스스로 그만두시더라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10분의 2 이상 변경되거나, 그 밖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나빠져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과 근무시간이 일방적으로 줄어들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법 위반 사항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부당해고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조치는 여러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1.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무시간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노사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 의무 위반 가능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즉시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앞으로의 대응 방안

  1. 증거 자료 확보 (가장 중요):
    • 최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 내역 (급여가 줄어든 것을 입증)
    • 원장과 나눈 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 (근무시간 변경, 퇴사 요구 등)
    •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 (출퇴근 시간, 실제 근무 내용 등)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 후, 원장에게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때 이직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또는 '권고사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만약 원장이 비협조적이거나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허위 작성할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주장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 줄 것입니다.
  3. 체불임금 등 진정 제기:
    • 만약 마지막 달 급여나 퇴직금(3년간 근무하셨으므로 발생)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준비하시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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