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달부터 새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면접을 볼때 사장님이 '일이 힘들다고 도망가는 알바생들이 있었다. 그래서 첫달에 일한 3일치는 퇴사할 때 준다고 괜찮냐'고 하시길래 '괜찮다'고 했고 거기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첫달 3일은 교육도 하면서 일을 더 많이 해서 돈도 더 벌고 그래서
3일치 돈을 받고 싶은데 사장님께 달라고 하면 제가 면접때 괜찮다 동의를 했으니 안주시겠죠?
1. 사장님의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인 이유
면접 때 "괜찮다"고 동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대원칙 때문입니다. 바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과 '강행규정으로서의 최저 기준 보장'입니다.
1) 원칙 1: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제안은 이 중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합니다.
가. 전액 지급의 원칙 (제43조 제1항)
- 법의 내용: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의미: 법에서 허용한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임금의 일부를 떼거나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월급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그달에 일한 만큼 발생한 급여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사장님이 "3일치 급여를 떼고 주겠다"고 한 것은, 귀하가 일한 대가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 3일치 급여는 보증금이나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나. 정기 지급의 원칙 (제43조 제2항)
- 법의 내용: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의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급은 매달 정해진 날짜(예: 매월 25일, 매월 말일 등)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급 날짜를 불규칙하게 바꾸거나, 지급을 아무 때나 미룰 수 없습니다.
- 귀하의 경우: 3일치 급여를 "퇴사할 때" 주겠다고 한 것은, '일정한 날짜'가 아닌 불확실한 미래 시점에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 원칙 2: '동의'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이것이 귀하의 "괜찮다"는 동의가 효력을 잃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가. 강행규정이란?
- 의미: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들은 개인과 개인의 약속(계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강행규정(強行規定)'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선'입니다.
- 효력: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쉽게 비유하자면, 친구와 "우리끼리는 괜찮으니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200km/h로 달리자"고 약속하고 동의했더라도, 그 약속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속도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은 개인의 동의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 귀하의 경우 적용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이 제안한 '3일치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은 위에서 설명한 '임금 전액 지급'과 '정기 지급' 원칙이라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이 조건에 "괜찮다"고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법 제15조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귀하와 사장님 사이의 '3일치 임금 보류' 약속은 ①임금 전액·정기 지급 원칙을 위반했고, ②이 원칙들은 개인의 동의로 효력을 없앨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귀하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첫 달 급여일에 3일분을 포함한 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 3단계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및 공식적인 지급 요청 (기록 남기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고,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며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입사 시 작성했다면 반드시 확보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첫 달 급여가 3일치가 빠진 채로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을 준비합니다.
- 근무 사실 입증 자료: 본인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유용합니다. (업무용 메신저 대화, 교통카드 내역 등)
- 대화 기록: 면접 당시 대화나, 급여 지급 후 사장님과 나눈 대화가 있다면 녹취나 문자/카톡 캡처 형태로 보관합니다.
2. 문자/카카오톡으로 공식 지급 요청 전화 통화보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아래 내용을 담아 정중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로 넘어갈 경우, 귀하가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요청 메시지 예시:
- 사장님,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8월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금된 급여를 확인해보니, 첫 3일치 근무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따라서 법에 따라 제가 8월에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누락된 3일분 급여 [정확한 금액]원을 [지급 희망 날짜]까지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임금의 일부를 보증금처럼 공제하거나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국가기관 활용)
만약 1단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임금체불 등)를 받았을 때, 이를 해결해달라고 국가(고용노동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제기 방법:
- 온라인 (가장 편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민원마당' 코너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1단계에서 준비한 증거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 진정서 작성 내용:
- 진정인(본인) 및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진정 내용에는 '2025년 8월분 급여 중 첫 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함. 사용자는 퇴사 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지급을 요청함'과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및 그 이후 (권리 구제)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라는 공무원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 조사 진행: 근로감독관은 귀하와 사장님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1단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 시정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장님에게 기한을 정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강력한 행정명령이므로,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 단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합니다.
- 시정지시 불이행 시: 만약 사장님이 시정지시까지 따르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권리가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정적인 대응 대신 위와 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첫 사회생활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법은 정당하게 일한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