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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러 직장 근무 이력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by 꿀관장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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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장
11월 4일
12월 8일
1월 18일
2월 15일
3월 17일
4월 7일
-> 고용보험 11월부터 1월까지 가입되어 있음

B직장 (고용보험 1월부터 가입)
1월 2일
2월 11일
3월 22일
4월 3일

C직장 (4대보험 4월부터 가입)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5일 근무

A직장은 자진퇴사
B,C직장은 계약만료로 퇴사

그래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a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고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a직장 근무일수는 총 12일로 11월 2일, 12월 4일, 1월 6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분와 전직장 사장님께 수정신고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만약 a직장에서 근무일수를 수정안해주시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세무사와 a직장의 허위신고가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b직장에서 대타근무도 하였는데 이것도 실업급여대상 일수로 포함되는 건가요?

 

 

 

 

 

 

1. 전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A직장의 잘못된 근로일수를 바로잡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법적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 C직장: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5일 근무하셨다면, 이 기간만으로도 약 9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확보됩니다.
    • B직장: 1월부터 가입되어 근무한 일수가 합산됩니다.
    • A직장: 현재 12일로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일수로 정정되면 이 또한 합산됩니다.
    • 결론: A직장의 근로일수가 귀하의 주장대로 정확하게 수정된다면, A, B, C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법적 기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귀하의 경우:
    • A직장은 '자진퇴사'이므로 이 자체로는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최종 이직 직장인 C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이는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A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그 이후 B, C직장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했기 때문에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A직장에서 근무일수를 수정해주지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직장이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이직확인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 가능하나, 그 내용(근무일수)이 사실과 달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만약 A직장이 끝까지 근무일수 수정을 거부한다면, 귀하께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때, 귀하의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 이체 내역, 동료와의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정정해 줍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잘못된 근무일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A직장과 세무사의 허위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사업주가 고의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근무일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처벌: 이러한 허위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B직장에서의 대타근무도 실업급여 대상 일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대타근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B직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B직장이 대타근무일을 누락하고 신고했다면, 이 또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 및 권고 사항

  1.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실제 근무일수에 맞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2. A직장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 급여 이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십시오.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B직장의 대타근무일도 당연히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누락되었다면 함께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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